개정 건축법시행령 등 2일 시행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과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과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과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이에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전면(--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및 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개선으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이 제정돼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