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신설, 위탁회사 영업정지 등 담아
김교흥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신설되는 등 아파트 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소장 및 직원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또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장이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유용을 막으려 노력하다 입대의 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초단기 고용 계약으로 채용 비리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관리업무 정상화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2015년부터 취업비리 정상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법안이 발의되지 못해 관리현장의 취업비리가 근절되지 않아왔다이번 법안은 취업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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