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손배 청구한 A사업자, 영업방해 손해 2억6,000만원 주장
법원 “예치금 2,000만원 반환”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위탁·운영한 사업자 A씨가 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B직장주택조합(이하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조합은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 지하 1층 피트니스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 입찰 절차를 진행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A씨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계약에 따라 같은 해 6월경 B조합에 계약이행 예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씨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시설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2019년 8월경 관할구청장은 B조합에 “영리 목적의 위탁·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2017년 11월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입대의는 피트니스 센터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입주민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또 2018년 3월 말 A씨와 B조합 간의 계약을 승계할지를 놓고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나 총 462세대 중 245세대가 계약승계에 반대했다.

이에 입대의는 A씨를 상대로 시설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9년 5월 해당 법원은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정해진 관리권한만 가질 뿐 공용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사업자 A씨는 “B조합이 계약 체결 이후 시설의 외부인 사용을 금지해 영업을 방해해 왔고 입대의는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 B조합의 시설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B조합은 약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가 이 시설의 외부인 이용이 불가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입대의가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법령의 변경으로 외부인 사용 시 이용요금은 입주민과 30% 이상의 차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가 B조합에 제출한 운영입찰 제안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계약은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외부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7년 8월 B조합장, 사무장, 관리사무소장, A씨가 참석한 회의록을 보면 B조합도 이 플래카드의 부착 내지 게시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의 회의록을 보면 계약에 추후 입대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B조합이 외부인 이용을 방해해 이 시설 제공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영업방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예치금 반환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B조합에 예치금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됐으므로 B조합은 A씨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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