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태풍 예고됐을 때 지지대 등 안전조치 했어야”

태풍에 아파트 조경수가 쓰러져 차량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측 배상 책임을 3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최근 M보험사가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경수는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 만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대의는 M사에 6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19년. G아파트 단지 내 심어놓은 조경수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A차량 위로 쓰러져 차량이 파손됐다. A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M보험사는 수리비 총 377만원 중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327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 측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G아파트 조경수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입대의는 강풍이 예상된 때 조경수의 상태를 점검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대의 측은 “조경수가 링링보다 더 강한 태풍들을 견뎌냈었고 조경수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반이나 조경수 상태는 외부조건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며 “입대의가 말하는 정기점검도 통상적 수준의 전지작업이나 병충해 관리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입대의가 입주민들에게 ‘침수가 예상되는 공간에 주차하지 말라’고 안내한 행위가 안전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법원은 “예방 안내문을 공고했다거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주차에 관해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조경수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태풍과 같은 자연력의 사고 기여도를 70%로 보고,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나머지로 인정했다. 법원은 구상권의 범위를 ‘377만원×입대의 책임비율 30%-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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