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흉기 준비하고 수차례 위협도

 

수원지방법원 김유랑 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당해 소장을 살해하려했던 A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의 소장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술버릇에 대해 주의를 주던 B소장이 경비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을 해고했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시던 A씨는 B소장이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마음에 격분해 식칼을 준비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 향하다 B소장을 마주치자 식칼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다가갔지만 B소장과 함께 있던 C관리주임이 눈치채고 식칼을 뺏으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당시 칼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B소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범행 전 A씨가 B소장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일 오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소장과 마주친 A씨는 “급여와 퇴직금을 다 주기 전까진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거나 “안 그러면 오함마(해머)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B소장을 또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범행 이전인 올해 3월경에도 과도를 소지한 채 B소장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다”며 “B소장은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소호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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