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주의의무 결여 아냐”
법원, 주택관리업자 항소 ‘기각’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그 기간에 근무했던 관리사무소장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장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경기 파주시 모 아파트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25일경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한 B소장을 상대로 ‘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사는 2016년 4월경 파주시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파주시는 위반 내용으로 ▲2012년도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은 점 ▲도서관 조성공사를 위해 2012년 8월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금을 지출했으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내역확인이 불가능한 점 ▲45건의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개찰일시를 누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A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2017년 8월경 진행된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후 A사는 항고 및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사는 2019년 6월 확정된 과태료 250만원을 납부했고, B소장을 비롯한 3명의 소장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며 각 재직기간 동안 위반건수 비율로 안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A사는 소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자사의 책임은 10%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주택법 및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돼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주택관리사 등을 소장으로 배치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구 주택법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사는 파주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로 다투면서도 B소장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소장이 A사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태료 감면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소장이 단순한 과실을 넘어 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일축했다. 

한편 원심 법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소장 2명에 대해 자백으로 간주, 각 67만5,000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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