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휴게실 문 부수기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경비원 휴게실 문 등을 망치로 훼손한 입주민이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최근 경기 동두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법원은 “A씨는 본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B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비원 휴게실 출입문을 손괴해 침입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범행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주차라인 밖에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입술부위를 네댓 차례 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거는 B씨를 팔꿈치로 가격했으며 폭행을 피하려는 B씨를 쫓아가 더 때렸다.

A씨는 다음날 B씨를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다 망치로 경비원 휴게실의 출입문 도어록을 내려쳐 부수고 들어가 이불장과 서랍장을 뒤지며 물건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