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사고위험 방지 의무 이행하지 않아
법원, 사고발생 경위 등 종합해 배상책임 70% 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손광진 판사는 최근 경기 광명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지하 계단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역류를 막기 위해 입대의가 설치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삼복사 골절(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대의가 구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약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조물을 설치한 목적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그 주변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구조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입대의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물의 설치 경위 및 목적, 입대의가 이 지하 계단 부분에 한 사고 예방 노력, A씨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A씨에게 일실수입, 지출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 약 887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합한 1,18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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