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초대형건축물 40곳 중 35곳
열흘간 비화재보 570번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의무대상 확대해야”

 

오병환 의원
오병환 의원

고층아파트 등 초대형건축물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잦아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나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소방안전도 소규모건축물과 별반 다름없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 5곳과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35개소의 화재수신기 로그기록에 따르면 최근 열흘간(올해 7월 1~10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신호가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열흘간 20회 이상 비화재보가 발생한 대상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 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보가 발생해 83회나 소방시설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 출동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의 잦은 비화재보 및 오작동으로 평상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한 곳도 적지 않다. 이는 실제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의 원인이 된다. 6월 17일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모두 소방시설을 차단해 초기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피해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소방대상물별 수신기 로그기록과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사례 등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작업환경과 건물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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