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일반인에 분양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측 관리대상 아냐”

울산 E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아파트 입대의는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최근 E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입대의가 상가 소유자 J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건물 관리규약 등에 원고(입대의)가 상가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 중 피고(J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입대의가 J사에 청구한 관리비는 약 6년 치. J사가 2017년경 소유권을 승계한 E건물 내 상가 2개호는 약 3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고 J사도 2018년부터 올해 4월경까지 약 3년간 관리비를 미납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들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8조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J사 소유 상가 2개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98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상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이라면 입대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해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한다는 별도의 약정 없이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번 판결은 입대의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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