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체에 2,500만원 지급하라”
법원, 견적서상 이윤의 60% 손해로 봐야

 

아파트 공사 전자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됐으나 계약을 거부당한 업체가 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도장공사업체 C사는 지난해 2월경 경기 남양주시 M아파트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서 10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같은 해 5월경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당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을 냈다. 

C사는 입대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했으므로 입찰보증서상 자사가 교부한 보증금 2,500만원의 배액인 5,000만원 내지 공사 수행 시 영업이익 상당액인 9,98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7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낙찰을 결정해야 하나 3인이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했으므로 입찰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입대의는 또 C사가 현장실측 없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가격 및 산출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 과다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를 제출했고,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단독 태지영 판사는 ‘입대의는 C사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사 측 손을 일부 들어줬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먼저 ▲입대의 구성원이 4명이었던 점 ▲지난해 2월 17일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4명 전원이 최저가 1, 2, 3위 업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때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점 ▲그 다음날 동대표 1명이 사퇴해 입대의 구성원이 3명이 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관리규약에 동대표를 7명 선정하도록 돼 있더라도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인 C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선정지침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사가 입찰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아울러 “C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자에 비해 가장 낮았던 점을 볼 때 C사가 산출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과다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C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내외부 도장면적이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면적과 일치하긴 하나, 기재된 단가가 다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사가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례(2011다41659)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예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입대의가 입찰 무효를 C사에 통보했더라도 입찰이 무효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C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입대의와 C사 사이에는 공사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을 거절했기에 C사는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입대의가 책임을 지는 C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2,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입찰자가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돼 있는 점을 들었다. 입찰보증금은 본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도 있으며 C사의 경우 입찰금액의 5%는 2,497만원이고, C사는 실제로 2,500만원의 입찰보증서를 입대의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C사의 이행이익(낙찰금액에서 C사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게 된 직·간접 비용을 뺀 금액)은 C사가 입대의에 제출했던 견적서의 이윤 상당인 약 4,360만원은 될 것이지만 C사가 입찰참가를 위해 큰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손해 범위를 이윤 상당 금액의 약 60%에 가까운 2,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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