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 18만4,000원

내년 공동주택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4,000원 오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이용표)은 12일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18만4,000원(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으로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뒤 공단에서 공표하고 있다.

올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 승객용 6층 기준 18만원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내년 표준유지관리비는 18만4,000만원(2.22% 인상)으로, 동일 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 인상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노임단가 인상분 1.91%(3,686원)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강영근 승강기안전기술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해 불가피하게 2.22%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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