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소송비 청구한 동대표
부산지법 “1,100만원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이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사용한 가처분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경 이 아파트 동대표였다. 당시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가 2018년 9월 초 동대표 에서 해임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입대의는 9월 중순경 긴급 임시 입대의를 열어 동대표 중 연장자인 A씨를 임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했다.

B씨는 이 가처분 소송 진행 중 입대의를 대리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소송에 관해 A씨를 입대의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아파트 입대의의 특별대리인으로 이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2018년 10월, 11월에 걸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1,100만원을 변호인에 지급했다. 

이후 11월 초 가처분 소송에서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입대의는 이 가처분 소송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소송이므로, A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비용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1,100만원은 입대의의 위임을 받아 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거나 법률상 의무 없이 입대의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면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입대의가 자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입대의 임시 회장 직무대행자 및 이 가처분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입대의 수임자 및 가처분 소송의 법정대리인이 된 것이고, 그런 지위에 있는 A씨가 입대의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이는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입대의는 A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점 ▲입대의는 아파트 운영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가처분 소송의 인용 여부가 입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대의는 가처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 소송에서 입대의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A씨가 가처분 소송에 응소한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불문하므로 입대의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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