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준 등 진입장벽 낮춰 신규 사업자 참여 확대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하던 전자입찰 적용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한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신규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이는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높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 간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은 강화하고 입찰절차 신속성은 높이기로 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도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는 등 윤리기준도 강화한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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