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 시 규격・위치가 관리규약과 다소 달랐더라도
내용상 중요도 등 고려하면 공고문 제거 행위 부당”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장은 연달아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의정부지방법원)도 A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A소장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 “아파트 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입대의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적법한 입대의 회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와 규격을 벗어난 점, 공고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구체적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A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고문은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며 “설사 이를 부착하는 과정이나 규격, 부착 위치 등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뜯어낸 A소장의 행위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A소장의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도 아니었다고 봤다. 법원은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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