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조회 제출 등 확인 의무가 명시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 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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