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 무거운 책임”

 

 

최근 서울과 인천 아파트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달비계 추락사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5일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경보 기한은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달비계 작업 중 사망자는 총 39명이며 사망사고는 11월(8명), 5월(7명), 9월(6명)이 특히 많았다.

올해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7, 8월에는 전혀 없었으나 9월에 2건이 발생했다. 가을철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 작업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사망사고의 대부분(41%)이 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또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작업로프 결속상태 확인 ▲수직구명줄 설치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 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와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또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이 교육은 원격으로 이뤄지며 자율적으로 수강하면 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담은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11월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으므로 공사 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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