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입대의 회의록 반출 거부당하자 “대표회장에 소장 임면권 있는 것 아느냐”
소장 협박한 혐의 추가…20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협박하고 부당해고한 뒤 소장 업무를 수행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형사1단독 판사는 제주시 D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협박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2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소장에게 ‘2018년도 입대의 회의록’ 1년분을 자신의 주거지로 반출하겠다며 회의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개별 건에 대해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 밖으로의 반출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소장에게 “대표회장이 회의록을 못봐? 반출이 안 된다고? 대표회장에게 소장 임면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소장이 회의록을 반출해주지 않으면 회장 지위를 이용해 소장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같은 해 6월경 소장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동대표의 반대와 관련법 저촉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화를 통해 들었다. 

그는 소장에게 ‘입대의에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소장이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직원들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허튼소리 하지 말라, 일단 내 말대로 안 따르면 바로 징계 착수하겠다’고 말해 소장을 협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재판 중 “이전 입대의에서 결의돼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장에게 업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신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를 위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김씨가 반복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판단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씨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김씨는 2013년 7월경부터 근무해온 소장을 지난해 6월경 부당해고했다. 그는 이후 직접 관리비 계좌에서 직원 급여, 용역비, 소장 해고예고수당, 승강기 유지비 및 시설유지비, 직원 퇴직금 적립비용 등 합계 약 1,870만원을 지출했다. 이로써 김씨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소장 업무인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 지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당시 부당해고를 당한 소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경 복직했다. 

다만 김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공동재물손괴죄’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5월경 경비원에게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돼 있는 ‘입대의 결과 알림’ 공고문을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비원은 소장이 게시한 공고문 20장을 떼어내 입주민들이 공고문 내용을 볼 수 없게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김씨와 함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씨는 ‘소장에게 공고문을 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경비원에게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비원은 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고문을 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경비원에게 공고문 훼손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각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소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했으며 김씨는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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