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동관리비 지원조례, ‘공동수도료’ 포함 8일 제정
윤범진 주거복지임대연합회 회장 “서울 자치구 중 노원만 누락” 문제 제기… 조례통과 이끌다

 

서울 노원구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복동, 이영규, 손영준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노원구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복동, 이영규, 손영준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내년부터 기존 공동전기료뿐만 아니라 공동수도료를 전액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이 유일하게 노원구에만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노원구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안복동, 이영규, 손영준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는 내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공동관리비는 공동사용 전기요금과 공동사용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공동수도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노원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는 9개 단지 총 1만3,525세대에 이른다. 이들 세대는 그동안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아 왔고 내년부터 공동수도요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3월 28일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7조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개정,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7월 30일 제정 지원조례에서 공동사용 전기요금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원범위를 공동수도료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지난해부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서울 자치구 9개 구(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중 노원구를 제외한 8개 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해왔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은 2014년부터, 공동수도료는 지난해부터 구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 신청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한다”면서 “노원구는 그동안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가 없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례가 없어 공동수도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노원구의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주희준 노원구의회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다른 자치구는 공동전기요금에 이어 공동수도요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노원구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전화를 받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서울시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노원구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에게 전화를 건 주인공은 바로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회장. 이번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통과에는 윤 회장의 역할이 지대했다. 윤 회장은 올해 초부터 노원구의회와 노원구청에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입주민 주거비 경감 위해 구비 확보에 만전

윤범진 주거복지임대연합회 회장
윤범진 주거복지임대연합회 회장

윤범진 회장은 “서울 강서구의 경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공동전기료 약 3억원(시비 69%, 구비 31%)과 공동수도료 약 3,4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노원구를 제외한 8개구는 서울시와 각 구의 조례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공동수도료까지 100%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건 서울시는 구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동관리비(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예산을 지난해부터 편성해오고 있는데 노원구만 이런 지원을 다 받지 못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이며 국토교통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윤 회장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십 년간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건은 그의 지속적인 요구로 결국 지난 8일 해결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집회신고까지 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노원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에 대해 시비 보조금으로 5억992만원의 교부금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공동전기료는 4억1,924만여 원, 공동수도료는 9,067만여 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에서는 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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