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임의사용 금액 전액 회복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다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2단독(판사 백지예)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씨에 벌금형(300만원)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해당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월 8월경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했다. A씨는 이 계좌에서 4,100만원을 인출해 부동산 매입 대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년 11월경 4,000만원을 출금해 지인 B씨에게 대여금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바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 A씨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아파트 운영위원들이 이에 가담했다며 이들은 연대해 피해금액 약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한홍 판사)는 최근 이 아파트 입대의가 소장 A씨와 아파트 운영위원회 C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입대의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A씨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횡령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횡령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한 점 ▲수사기관이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관리비 계좌에서 임의 인출(부동산 매입 및 대여금 사용)한 것으로, 이 금액은 각 인출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그대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됐으므로 입대의가 주장하는 인출금액 상당의 손해는 회복됐다고 할 것인 점 ▲A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거나 A씨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횡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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