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16일 대법원은 故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 L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은 故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 L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 L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

대법원 제3부는 16L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L씨는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던 이경숙 소장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평소 관리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오던 L씨는 이 소장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2심 서울고등법원은 L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반성 없이 계속해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주택관리사 동료들이 엄벌을 지속 탄원해온 점이 반영됐다.

L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칼을 준비해 간 정황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 것이다.

이 소장의 주택관리사 동료 15,000여 명은 지난 62심 선고를 앞두고 L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의 유족은 재판을 앞둬서인지, 추석을 앞둬서인지 어젯밤 꿈에 경숙이가 나왔다동생을 떠나보내고 지난 1년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무리 한다고 말했다.

L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유족은 “L씨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이 역시 하루빨리 매듭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과 함께 모든 재판에 함께해온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가해자 엄벌을 위해 1만인 탄원운동에 동참해준 전국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추후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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