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의 참석한 동대표 가족 4명 코로나 확진 판정
광화문집회 참석 후 확진 소장에 위자료 4,500만원 청구 ‘패소’
법원 “구체적 감염경로 증거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대표의 가족이 ‘관리사무소장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취지로 소장에게 총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 강경숙 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와 그의 딸 부부, 손주 2명 등 5명(이하 원고들)이 B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B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달 20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그 사이인 8월 18일 B소장과 원고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  

이날 오후 7시경 B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노인정에서 입대의 회의가 열렸고, 여기엔 동대표 겸 임시회장인 원고 A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원고 A씨는 또 입대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3시 30분경 관리사무소 소장실을 찾아 B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에 원고 A씨는 B소장의 확진 소식을 들은 직후 코로나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딸 부부와 손주 1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손주 1명은 자가격리됐다.

원고들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B소장은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광화문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A씨와 대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등 코로나 확진자 4명에게는 각 1,000만원, 자가격리된 손주 1명에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B소장은 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경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17일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C씨와 함께 있었음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C씨에 대해 고의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B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 B소장이 광화문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됐고 지난해 8월 17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돼 있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B소장이 A씨와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B소장은 다만 8월 18일 오전 11시경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기침, 콧물에 대한 알레르기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 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데 B소장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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