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 근로관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립대학과 종교법인에서 승진 등을 조건으로 금품 내지 기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며 “이는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내용을 들어 노동 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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