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주차장 운영규정에 출장세차 출입 조건 명시해야
대주관, 공동주택 출장세차 활동제한 검토 자료 배포

최근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세차 화재폭발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전국 여러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에서의 출장세차를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장세차 업계와 세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민 간,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발생하며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이 화재사고로 단지 내 시설물과 차량 약 670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시작된 출장세차 차량에는 스팀 세차를 위한 LP가스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세차 직원이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화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출장세차 차량 출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업체명과 LP가스통이 실려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출장세차 차량 출입 여부를 두고 아파트 내에서도 입주민 간 의견이 나뉘고 있어 또 하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개인이 이용하는 출장세차를 금지하거나 출입을 막는 조치가 출장세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화재사고 이후 입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지고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세차나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도 출장세차 차량의 LPG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입주민 입장에선 불안한 게 사실”이라면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출장세차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맞고, 소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다수가 피해를 볼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폭주해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출입 통제를 하기로 한 곳도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은 천안 화재사고 이후 단지 내 출입하는 출장세차 업체를 파악하고 LPG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소장은 “우리 아파트도 지하 3층까지 있고 고급 외제차량이 많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단 스팀출장세차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물세차를 하는 업체는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입대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리규약에 출장세차 관련 조건 명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지난 6일 이 같은 공동주택 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출장세차 등) 활동제한 관련 검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대주관은 참고자료를 통해 ▲출장세차 출입 제한에 따른 문제점 ▲출장세차 공동주택 영업활동의 문제 ▲출장세차 등 출입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출장세차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 수립 ▲출장세차업자의 항의에 대한 대비 ▲출장세차업자 출입제한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담았다.

대주관은 출장세차 출입제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부 공동주택의 택배 등 외부인 출입제한에 따른 비우호적 사회여론 형성 ▲입주자와 세차업자 간 계약이행에 대한 제3자 방해로 비춰질 우려 ▲입주자의 동의 없는 출입제한에 따른 민원 및 항의 발생 염려 ▲출장세차업자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소지 ▲새벽 세차 및 개인 영업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출장세차 전부를 막기엔 역부족임을 지적했다.

또 출장세차 영업활동의 문제점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가스나 경유를 이용해 스팀세차하는 업체가 많은 점 ▲세차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주차문제 ▲쓰레기 방치 등 위생·환경적인 문제 ▲차량에 부착된 입주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출입금지보단… 관리규약상 출장세차 규정 손보고 관리체계 구축해야

현재 출장세차 등 출입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경우 출장세차업자 출입제한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판결의 정당한 근거는 관리규약과 주차장 규정이다.

또한 법원은 형사적으로 출입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해 영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대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주관은 “외부인의 단지 안 출입을 금지하는 입대의 결정이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입대의에서 제·개정한 규정의 내용, 주차장 본래 사용용도와 목적, 입주자 등 사이의 관계, 입주자 등과 외부인 사이의 관계,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방문세차계약을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주민과의 개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세차를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CCTV와 스프링클러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거나 지하주차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출입제한이 힘들 경우 세차업체들과 협의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차 협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주관은 이와 함께 영세한 세차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낮아 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지 내 출입 업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제출을 요청하거나, 물세차는 허용하되 스팀세차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내용을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장세차업자의 항의에 대비해 주차문제,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아파트 광고게시판 등을 통해 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시 피해 발생이 커지는 지하에서의 세차를 금지하거나 지상 주차장에서의 세차 활동 유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일정 조건하에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에 주차장 내 세차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주체는 통보된 업체에 배상책임 및 시설사용부담금 등의 확인 및 검토 후 출입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관리주체는 적·부 판단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는 업체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입대의 의결 후 입주자 등에 출장허용 업체를 공고 및 안내하도록 했다. 

경비원 등은 출입이 제한된 업체가 출입하는지를 경비대장에 기재해 출입 시 관리주체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주관은 “이번 화재사고로 출장세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그동안 세차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문제가 제기됐던 아파트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출장세차를 하는 입주민들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업체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등의 불만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 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관리주체 등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확실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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