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신고자 때리고 칼로 겁박, 각 징역 10월・6월에 집유 2년
“살인 나는 이유… 해코지할 것” 협박편지 보낸 이는 ‘징역 6월’

 

층간소음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지상목 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아랫집 거주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특수협박, 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다.

B, C씨는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씨의 여자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그 아랫집 입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경비원이 찾아와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두 사람은 오후 9시 40분경 아랫집에 찾아갔다. 피해자 얼굴에 담배를 던지고 가슴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칼로 찌른다면서. 찔러 보라”고 말하는 등 겁박했다.

특히 C씨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를 체포해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명치를 때린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도 있다.

광주지방법원 박상수 판사는 최근 옆집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살인 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등의 편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옆집 우편함에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 겁니다. 계속 짜증 나게 하세요. 언젠가 짜증이 쌓여 당신 해코지할 걸 기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투입했다.

옆집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A씨를 자주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A씨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다”며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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