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3명 당선무효 결정 ‘무효’ ‘과태료 부과’ 선거유인물에 기재
과태료 이의제기 재판 중이어도 효력상실될 뿐 부과사실은 존재
선거규정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J아파트의 동대표 당선자 3명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최근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3명이 약 1년 만에 동대표에 복귀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최근 J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3명(이하 원고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지난해 6월경 동대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홍보 유인물에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승강기 교체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기재해 배포했다. 

그러자 일부 입주민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원고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 당일 원고들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건은 입대의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선관위는 자신들의 선거유인물 배포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봐 당선무효 결정을 했으나,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반박하면서 “원고들은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유인물을 배포했으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의 법률적 효과인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어질 뿐이지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대의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원고들이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선거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가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을 하려면 후보자가 단순히 관리규약 내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설령 입대의 주장처럼 원고들의 선거유인물 배포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지라도 선관위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하려면 원고들이 과태료 부과사실을 선거유인물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동대표 3명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자 해당 선거구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동대표를 공석 상태로 뒀으며, 이번 법원 판결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원고들은 공석이었던 동대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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