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안전관리자 ‘징역 4월에 집유’ 건설사 ‘벌금 500만원’

 

아파트 보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다 작업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건설사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박진숙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A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경 작업자 C씨는 경북 포항시 모 아파트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60m 높이에서 추락해 즉시 사망했다. 당시 C씨는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사 측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설비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부착토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사와 B씨에게는 C씨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C씨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C씨 역시 가장 기초적 안전장치인 추락방지대를 지급받고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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