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D관리 및 S사 대표 벌금
행정처분 전 인수합병, 타 지역서 주택관리업 등록 의혹

위탁관리업체 D관리의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등 기술인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3일 D관리에 대해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D관리 대표이사 K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위탁관리업체 S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K씨는 2017년 10월경 D관리를 설립하고, 2018년 3월경 관할관청에 D관리의 주택관리업을 등록했다. 

그 과정에서 S사에 근무 중인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주택관리사 1명을 D관리에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기술인력을 기재함으로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호에 의하면 제5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의 D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편법이 자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등포구청은 올해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D관리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를 받았으나 약 7개월 만에 D관리에 최종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올해 3월 24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D관리가 관할관청의 늦장 대응을 이용해 지난 7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L사를 인수·합병해 새로운 D사로 상호를 변경해 고양시청에 주택관리업을 신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D사도 법인의 소재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둔 채 S사가 위치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관리에서 상호만 바꿔 운영하고 단지 실적도 D관리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D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사연혁에 종전 D관리의 법인 설립년도(2017년 10월)가 표기돼 있고, 2021년 D사로 사명 변경(인수합병)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D관리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엔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D관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등록말소가 된 후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업체와 인수합병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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