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금지 청구소송, 상가 소유・임차인 패소
아파트-상가 주차장 별도 설치
“상가와 토지 공유한다고 해 지하주차장도 공유하는 것 아냐”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강진우)은 최근 경기 남양주 소재 모 아파트 상가를 소유·임차하고 있는 A씨 외 22명이 “상가 이용객이나 소유·임차인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정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은 지상주차장(7면)과 지하주차장(1,324면)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1개동의 지하에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통제하면서 상가를 방문하거나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3m로 A씨 외 22명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탑차는 이 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어, 지난해 4월 입대의는 결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한 차량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들이 탑차를 지상주차장 또는 이 아파트 토지 지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아파트 상가는 2개동 25호실이고 아파트는 11개동 1,085세대로 아파트 분양당시 모집공고에는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공급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계약면적이 산정돼 있었다. 

상가 분양공고에는 근린생활시설용(상가) 주차장은 지상에 7대 설치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원고들은 “이 아파트는 토지 지상에 신축돼 있고 각 구분소유건물마다 대지권이 있으므로 상가 소유 원고들도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또한 집합건물법에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입대의는 상가 소유·임차 원고들,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 원고들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들 소유의 탑차를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 당연히 지하주차장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상가 소유 원고들 역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에는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고 및 공급계약서 등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구분해 설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위 조항 단서의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이고, 그 외의 지상은 주차장으로 예정되지 않은 곳이어서 입대의가 아파트를 소유한 상가 원고들이 탑차를 이 아파트 토지 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원고들의 요구대로 지상에 주차를 허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 토지 위에 자유롭게 주차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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