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제외하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 충족 안돼
단,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입주자 등’으로 동의규정 완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입주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전체 입주자의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경 전체 228세대 중 3분의 2 이상인 154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승강기 5대의 전면교체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관할관청은 11월 2일 행위허가를 해줬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부대시설의 파손·철거’에 관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 사건 행위허가 이후인 지난해 11월 10일 개정되면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됐다. ‘입주자 등’은 입주자(소유자)에 사용자 즉 세입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입주자 A씨는 “입대의가 동의를 받은 154세대 중 11세대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14세대는 동의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행위허가는 위법하다”고 맞섰다. 

확인 결과 동의세대 중 4세대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4세대를 제외하면 행위허가에 동의한 세대는 150세대에 불과해 법령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4세대의 경우 동의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주자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초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명부만을 토대로 개별 동의의사를 확인했고, 그 서명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은 허가신청이 법령에 적합한지 즉, 동의자들이 입주자(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위허가를 해야 함에도 분명한 확인 없이 행위허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불과 2세대 차이로 허가요건이 달라지고, 행위허가 신청 측과 반대 측이 대립돼 다투고 있었다”면서 “관할관청으로서는 ‘입주자’가 동의한 것인지, 그 동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 확인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당시 지자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승강기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뒷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A씨는 현재 입대의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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