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0.5㎝ 파인 곳 방치” 골절상 입은 입주민
입대의의 보존상 하자 주장
법원 “결빙부 크지 않고 입주민 주의의무도 있어”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서 넘어진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형식)은 최근 다친 입주민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대의에 청구한 치료비 150여 만원 및 일실수입, 위자료 부분을 전부 기각하며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결빙부가 크지 않은 데다 보행자도 스스로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는 취지다. 

A씨가 넘어짐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017년 1월이었다. 아파트 내 인도를 걸어가다 미끄러진 A씨는 사고 당일 한 차례, 그리고 한 달여 지난 2월 두 차례 병원을 찾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극돌기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150여 만원의 치료비는 공작물 점유자이자 공작물 보존상 하자의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도에는 가로 60㎝, 세로 20㎝, 깊이 약 0.5㎝로 파인 곳이 있었다.

법원은 A씨 주장 전부를 배척했다. A씨가 다친 인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동절기 안전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며 “입대의 측은 평소 눈이 오면 경비초소별로 직원에게 눈을 쓸게 하거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이 그치면 바로 본격적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해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단지 내 인도에 가로 60㎝, 세로 20㎝, 깊이 약 0.5㎝로 꺼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깊이만으론 인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 관리과장 B씨는 이 사건 인도 부분에 가로 20㎝, 세로 10㎝로 추정되는 빙판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규모의 빙판은 누구나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의 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법원은 “기온이 떨어져 단지 내 빙판이 생긴 경우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모든 빙판을 일시에 또는 단시간 내 모두 제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직 제설작업이 완전히 실시되지 않은 길을 보행하는 보행자로서는 스스로 도로상황에 맞는 방식과 태도로 보행해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A씨의 건강상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던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2015년경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2016년경에도 좌측 편측 마비 및 감각 감퇴, 색전경색증 등의 질환을 앓았으며 사고 발생 약 보름 전엔 발목 부분 상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사고 당시 정상적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행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인도 부분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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