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재수신기 분석 결과 “소방시설 인위적 정지 흔적”

지난달 11일 천안 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1일 천안 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제출받아 소방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817초 지하주차장 2층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해 예비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8초 후 소방설비 전체가 완전히 꺼졌고, 1분 후 수신기는 지하주차장 2층 화재 발생을 정식으로 감지했으나, 누군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신기는 화재 발생 후 5분 가량 지난 오후 1115분쯤에 다시 켜져 정상화됐고 소방펌프도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설정돼 이 결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화재 수신기는 화재 발생 두 달 전부터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해 비상전원반 배터리 이상 등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에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나 4월에 발생한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화재 당시에도 방재실 관계자가 화재경보기를 끄거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발생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면서 대형 화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돼 세차직원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만 약 670대로 파악됐으며, 피해 차량 중 고급 외제차도 다수 포함돼 실제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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