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및 회장선거 문제 제기한 입대의 감사 해임결의 ‘무효’
법원 “해임사유 인정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될 위기에 놓였으나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한홍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대의가 지난해 10월경 A씨에 대한 감사직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결의는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전자투표로 진행된 동대표 선거에서 한 개동의 경우 74세대 중 66세대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후보자 2명 모두 33표를 얻어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동의를 거쳐 이틀간 방문투표를 실시했고 74세대 중 58세대가 투표에 참여, 40표를 얻은 B씨가 동대표에 당선됐다. B씨는 이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었음에도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를 실시했고 2차 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입대의 이사 4명 선임’에 관한 입대의 의결 안건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선관위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재심의 신청이 입대의에서 부결되자 관할관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나 관할관청은 동대표 선출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거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며 글을 올렸고, 입대의를 상대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대표 9명은 ‘법적 근거를 넘어선 감사 권리남용 행사, 입주민 정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감사해임을 제안, 입대의는 A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감사직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입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는 감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감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적극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위축돼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절차와 관련한 자료 입수 및 분석 등을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검토 또는 감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이고,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 정한 ‘관리업무 전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한 행위가 감사의 업무범위에 배제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해임결의를 한 것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냈다. 

한편 재판부는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자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나 2차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한 것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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