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씨 상고 기각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 故최희석 경비원이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초소에 마련됐던 분향소. 초소 창문에는 입주민들이 최씨를 애도하며 쓴 편지들이 가득했다.  

극심한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故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심모씨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해, 보복폭행, 보복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인정한 징역 5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경 故최희석 경비원이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다. 최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심씨는 이를 계기로 끊임없이 경비초소에 찾아가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경비초소 내 화장실로 들어가는 최씨를 따라 들어가 무차별 폭행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최씨의 코를 짓누르기도 했다. 

또 최씨에게 “쌍방폭행 과정에서 본인(심씨)이 부상을 당했으니 수술비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박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최씨는 사건 시작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 자택에서 투신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심씨에 대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감금, 보복폭행 등), 강요미수, 무고, 협박 혐의 등 기소 내용 전부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이에 대해 심씨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긴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심씨가 계속해서 피해자, 유족, 사건을 알린 입주민, 언론, 수사기관, 법원 탓을 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한편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씨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하며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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