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일로 바닥 오염됐어도 관리자가 실시간 확인 어려워
보험사 구상금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지하주차장 주행 중 미끄러져 낸 차량사고와 관련해 A씨 측 보험사인 B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C차량의 보험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밤 11시 50분경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주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전방의 주차공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에 대해 약 71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당시 문제의 원인은 C차량에서 흘러나온 냉각수 또는 오일에 의해 지하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웠고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제동력을 상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하주차장 바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관리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C차량의 보험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흘러내린 냉각수 또는 오일이 C차량으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지하주차장 바닥이 정상적인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제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고의 원인을 C차량이 제공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당시 이 주차장의 바닥이 외부의 이물질로 인해 오염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입대의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입대의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들은 매일 수차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이전의 정기 순찰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에 이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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