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벽과 지붕 없어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
건축・연면적 늘어 ‘증축’ “관할관청 허가 대상”

입주민이 설치한 철제 옥외계단
입주민이 설치한 철제 옥외계단

지자체 허가 없이 공동주택 외부공간에 철제계단을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민 A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2, 3심 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옥외계단에 지붕이나 기둥, 벽 등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설치로 인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면 증축이며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동주택 건물 B호 외부공간 면적 약 3㎡에 경량철골조를 사용해 계단을 설치했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계단에 벽과 지붕이 없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전주지방법원은 “계단 길이(수평거리)와 높이(수직거리) 모두 1m를 훨씬 초과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부속된 점,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은 공동주택으로 봐야 하는 점, 이 사건 옥외계단 설치는 공동주택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증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A씨는 또 “옥외계단을 설치하기 약 2년 전부터 유치권자가 공동주택 2층 중 상가 부분의 유일한 출입로를 점유하면서 2층 상인 및 근로자 십여 명의 통행을 막아왔기에 부득이하게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하며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긴 하나 무단 공동주택 증축행위가 적절했다거나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순 없다”며 “정당행위의 요건들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외의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심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부득이 피난계단을 설치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동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단은 사실상 건물 외부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하나 더 증축해 유치권을 무력화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3심 대법원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행위는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며 “A씨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증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증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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