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곳 입주민들 명예훼손죄 인정
각 벌금 30만원, 100만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웃에게 알린 입주민들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최근 부산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소장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 C씨는 지난 2019년 10월경 소장을 해임하기 위한 찬반 동의서를 받기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D씨에게 “소장이 아파트 공금 280만원을 횡령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은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시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A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소장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설령 A씨가 B, C씨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D씨에게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A씨도 인정한 것처럼 허위에 해당한다”며 공모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E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E회장은 입대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F사와 재계약하기로 결의한 것에 반대하며 아파트 인터넷 카페와 엘리베이터에 항의성 글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입대의 회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거나 소장이 입대의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바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씨는 “소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장의 불법행위’, ‘소장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업무방해와 입주민 기만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장이 F사의 재계약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기재했고 이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갖췄다”며 “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E씨로서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지만 소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E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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