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앞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도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그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해왔으나, 최근 초고층 아파트 등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했다. 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이 포함됐다.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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