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시행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법률 분쟁 및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12월 9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는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길기관 위원장을 비롯해 장범수 위원회 사무국장, 송의석 법무행정팀 변호사, 염성준 변호사, 어민선 조사관,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민경철 사무관, 한현규 주무관과 신동철 포스코건설 변호사, 김대규 DL이앤씨 상무, 송시헌 법무법인(유)영진 대표변호사, 김재춘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길기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는 재정제도를 통해 위원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운영상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재정제도의 운영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원회의 핵심적인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경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이 재정제도 도입 배경 및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민 주무관은 “재정제도는 현재 분쟁조정 제도가 있지만 당사자 합의에 기초해 운영됨에 따라 물적·인적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고, 일방 당사자가 수용 거부 시 결렬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주자의 권리 강화 및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서 “조정으로 신청되는 사건의 약 50%가 재정으로 해결 가능함에 따라 하자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분쟁조정 결렬률 저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재춘 변호사는 “재정제도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심사관 제도(법률전문가)를 도입하고 또한 실제로 재정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지 판정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시헌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재정절차를 포함한 분쟁조정 등 과정에서 조사·검사 등의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안전진단기관의 감정비용을 경감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록 변호사는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수긍할 수 있는 감정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15일로 돼 있어 너무 짧다”면서 “따라서 당사자와 참고인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감정결과 이후 그 감정결과를 보완하거나 탄핵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는 등 충분한 절차를 보장해야 재정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규 상무는 건설사의 입장에서 “위원회가 재정제도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적절한 중재자 역할로 개별사건뿐만이 아닌 연차별 종료 및 기타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하자소송이라는 사회적 낭비 없이도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서로 상이해 별도의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종료절차도 집건법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철 변호사는 “재정은 위원회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상대방에 대한 공격, 방어 기회 제공의 중요성이 큰 만큼 문서 송달기록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제출 문서의 송달 여부 및 각 송달일, 상대방 제출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전문가들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제소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 수수료 현실화 ▲신청 범위 제한 지속 여부 ▲독립적 재정제도 전담 인력 필요 ▲사무국의 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사건 추적 및 관련 연구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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