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서 못 받은 위탁사
구청 상대 승소
“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부당”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실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택관리업자 A사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대구 달서구청. 법원이 최근 이 같은 처분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증명서 발급신청 반려행위를 취소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사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곳에 주택관리사 아닌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뒤 지난해 3월 달서구청에 관리실적 증명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A사가 제출한 실적 7건 중 주택관리사를 배치한 단지가 없어 위 기준(▲관리실적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하는 등의 경우 관리실적으로 인정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서구청의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관리실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는 달서구청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적격심사제에 관한 표준평가표의 ‘관리능력-업무수행-관리실적’ 항목에 10점의 배점을 두고 제출서류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 사실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주택관리업자만 계속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A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실적증명원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달서구청의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서와 실적증명원은 A사가 이전에도 달서구청에 제출했던 자료로서 달서구청은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를 계속 발급해왔다”며 “당시와 달라진 유일한 사정은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것뿐인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적 조건이 아니다”며 배척했다.

아울러 A사가 제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니라거나 계약서상 대상 업무에 의미가 불명확한 ‘관계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달서구청의 주장에 관해서도 “이러한 사정은 모두 A사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거나 배치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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