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실제와 수치 차이 크지 않아”
당선자지위 확인 소송 회장 승소 취지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나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부터 이틀간 제6기 임원선거를 실시, 선거에서 총 1,027표 중 B씨 535표, C씨 421표, D씨 62표로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관위는 B씨가 허위사실 유포(선거 홍보물 중 관리비 인상률 허위 기재) 및 선거운동 방법 위반(선거 홍보물 승강기 탑승창 비치 및 세대 우편함 투입)을 사유로 2019년 12월 말 B씨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후 B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때 재선거를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는 후보자가 규약·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당선무효를 결정해야 하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토대로 재판부는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선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10월까지 관리비가 약 20.3% 인상됐다고 기재했으나 선관위는 9.267% 인상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B씨와 입대의가 주장하는 관리비 인상률의 차이는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른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률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체계상 개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면서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되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관리비 인상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수치가 입대의가 주장하는 수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행위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홍보물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탑승장 내에 비치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방법이 B씨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차, B씨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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