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성능점검 직접 실시…성능점검업 등록해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지난 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해 지난 9일 고시했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준공도서,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성능 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정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뒤에는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며,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 성능점검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난 9일부터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 등은 내년 4월 18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8일부터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