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0일 공포

내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소장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우선 부당간섭의 주체로 입대의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자도 추가했다. 앞으로 입대의 및 입주자 등은 소장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및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대의 및 해당 입주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결과 통보 대상을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해당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인사권 남용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사유를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감리·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으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단 철거 등 행위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대상 주요 업무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대의 구성·변경 신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 등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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