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故이경숙 막자” 간절한 외침 현실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10월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한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을 계기로 제2의 갑질 피해와 비극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갑질피해 방지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대의가 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지자체가 즉각 조사에 나서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입대의 및 입주자 등은 소장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및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대의 및 해당 입주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때 조사 조치 및 결과를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해당 입주자, 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입대의가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인사권 남용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지난해 故이경숙 피살사건으로 공동주택에 만연된 부당간섭 등 갑질행위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소장의 권익보호를 위해 삭발식, 1인 시위, 국민청원, 가중처벌 진정서 제출 등 협회 차원의 대국민 호소와 함께 국회 및 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법안 시행으로 소장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정부기관, 주택관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주요 업무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대의 구성·변경 신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심사·조정 대상 사건의 사업주체 쪽 이해관계자인 경우 당사자가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심사 및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박상혁, 이명수, 허영, 조오섭, 고민정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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