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외 업무 겸직’ 등 이유로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입대의-지방고용청 소송 끝
“승인 취소 부당하다” 결론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수행하는 차량 밀기, 주차 유도 등 주차관리업무는 경비업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하 경기지청)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 

앞서 경기지청은 A아파트에 대해 ▲경비원 근무형태가 변경(1일 12시간 교대제→24시간 격일제)됐고 ▲감시업무 외 타 업무(주차관리)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경기지청을 상대로 적용제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에서 입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며 승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184호 2020년 9월 2일자> 

당시 1심 수원지법은 “경비업무는 본질상 아파트 순찰을 돌고 출입객을 통제하는 등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수적 업무(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량 진출입 안내, 방문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 확인 등)도 아파트 경비원이 통상 수행하는 감시적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루의 상당 시간을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할애하는 등 겸직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짚으며 ‘경비 외 업무 겸직’을 이유로 한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와 근로형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의 형태는 유지됐으므로 1992년 승인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곧바로 승인 효력이 소급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기지청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은 “A아파트 경비원들의 출근 시간대 차량 밀기 등 출차 유도 업무나 퇴근 시간대 주차 유도 등 업무는 본래의 경비업무와 동떨어진 독립업무라 보기 어렵고,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비반 업무(출입자 통제 및 관찰, 내외의 경비업무, 내방객 안내, 입주민 편의제공 위한 제반업무, 기타 경비업무에 관련한 사항)로서 아파트 경비원이 통상 수행하는 감시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아파트 입대의가 1심에서 문제 삼았던 경기지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권한’에 대해선 1심과 달리 “경기지청에 승인 취소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입대의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고 이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승인을 취소하는 권한은 위임돼 있지 않으므로 경기지청은 승인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인 경기지청으로선 이 사건 승인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승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측이 상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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