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휴게시설 면적・위치 근거 조항 마련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청소·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 근거를 마련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으나, 면적 기준에 관해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사이의 정량적 구분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주로 환기 및 위생상 열악한 지하층에 협소한 면적으로 설치돼 관리업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휴게시설 설치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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