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元 최 영 동 변호사



 
 
◈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산업재산권 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졸업논문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1999년 최영동법률사무소 개업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06 법무법인 여민 대표변호사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심의위원
수도권교통본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지성 파트너 변호사
그동안 바닥충격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기 전인 2003년 4월 22일 이전의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은 대법원이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주민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판결이 나온 이후 종전의 방향을 선회해 입주민들이 신청한 층간소음의 재정신청에 대해 잇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닥충격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이전인 2000년 7월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해 당시의 건축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하자로 인정,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元의 최영동 변호사를 만나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최초 김포공항의 항공기소음과 관련해 소송을 맡기도 했던 최영동 변호사는 이번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한 최초 선례를 만들어냈다.
최 변호사는 당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3년 4월 22일 개정되고 1년 후 시행됐는데 시행 전에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 기술수준이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즉 당시 건축현황 등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은 “당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주장입증이 어려워 층간소음 방지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인한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입주민들이 패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 많아
 
최 변호사도 당시 기술수준을 입증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문제해결의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그 당시의 건축현황 및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있어서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자료로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기술수준이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답변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결과 1990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찾아냈다.
최 변호사는 “층간소음 방지기술이 1990년대에 실제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다만 연구 당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이 2001년 12월경 발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 논문에서도 이미 완충재를 넣어 시공하는 방법 등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판결에 영향 끼칠 듯
 
 
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변호를 맡은 고은아 변호사는 주된 쟁점이었던 자료입증에 있어서 사실 너무 막막했다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상황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 의미 있는 판결이 됐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1999년 6월 이후부터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적용대상으로 시간상으로 소멸시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입주민 패소로 사건이 확정되자 이후 분쟁신청 분부터는 기각결정을 내렸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있을 재정신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층간소음 수인한도 기준 아니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로잡았다.
건축의 기준일 뿐 절대 수인한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인한도라는 것은 본래 건축기준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최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사람이 그 소리에 적응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음’이 결코 주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덧붙인다. 요즘에는 의학적인 연구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축적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결국 법원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차용하긴 했지만 이는 참작사유가 될 뿐 그 기준만으로 2003년 4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하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전문 직업인의 조력 필요
 
 
현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적인 견지에서 보면 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입주민 등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가이므로 주택관리사들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택관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 발간 예정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변호사는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그동안 소음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사건을 비롯해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도 다수 진행했다. 지난 2003년에는 본지에 ‘최영동 변호사의 하자보수’로 칼럼을 연재하기도 해 독자들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소송’이라는 책을 발간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최 변호사는 ‘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소송’이라는 책이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하자보수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이를 대폭 반영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 일조권, 소음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해 발간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