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투명성 제고 및 감사체계 강화”
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대신 K-apt 공개로 일원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의무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부회계감사의 의무 실시 대상 확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의 의무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해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회계 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