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격 박탈 A씨 ‘선거무효’ 주장했지만 기각
“경비원은 입주자와 직접 대면 선거권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선거 공정성 훼손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숙 부장판사)는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경 이 아파트 제11기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를 했으며, A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선관위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A씨가 같은 달 각 초소를 방문해 동대표들의 학력과 나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본인이 회장이 되면 경비원들의 처우개선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민원을 확인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말 경 관리사무소에서 A씨로부터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소명을 듣고 다음 날 인원 5명 중 4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A씨가 선관위 규정 중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을 A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선거를 실시해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선거 이후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같은 해 9월 초 출석 인원 5명이 모두 출석해 4명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씨는 제11기 입대의 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결의 통보를 하면서 단순히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규정만을 나열하고 실제 위반행위를 밝히지 않았기에 절차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그 위반을 전제로 이 결정이 이뤄졌고, 설령 위 규정 일부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로 볼 수 없기에 등록무효 결정은 비례원칙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가 지난해 8월 말경 A씨에 민원 사실을 통지했고 A씨는 이를 확인하고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A씨는 규정위반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은 만큼 이 결정 당시 규정만을 통고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게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비원들이 있는 여러 초소에 찾아가 ‘자신이 회장이 되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 ‘현재 동대표들 중에 학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선거에 나가면 플래카드 설치 및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아파트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는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상대방은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장기근속 보장 및 처우개선 약속 등은 자신이 선거에 당선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점 ▲플랜카드 설치 등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동대표 선거가 아닌 동대표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 ▲아파트 경비원들은 선거권자인 입주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에 이 사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이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의 규정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과 이를 통해 이번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거나 훼손됐을 우려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이 아파트 입대의가 한 결정이 A씨에게 비례의 원칙을 벗어날 정도의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선관위는 입대의 회장선거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결기관으로서 후보자의 등록무효 및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 및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바, 법원으로서는 이런 선관위의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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