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선 내심적 의사보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 중요”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오영두 판사)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집합건물의 상가를 임차한 A, B씨가 C관리단 대표회의(이하 C관리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해 “C관리단은 이들에게 관리비 예치금 각 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C집합건물 상가 E호 및 F호를 D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에 임차했다.

A, B씨는 이 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146만원을 지급한 다음 점포의 관리비 예치금으로 146만원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C관리단이 발행한 납입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A, B씨는 D씨와 2019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해지, 같은 날 이들이 C관리단에 관리비 예치금 146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C관리단은 ‘상가 E호 F호 관리비 예치금을 C생활지원센터에서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했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이들에게 교부했다. 

하지만 C관리단이 관리비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A, B씨는 “관리비 예치금은 통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받아가는 것이 관례고, C관리단이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C관리단은 관리비 예치금 146만원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관리단은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A, B씨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면서 “확인서는 이들이 관리비 예치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거나 추후 이 점포의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므로 관리단이 이들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을 인용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면서 “C관리단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들이 관리비 예치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 예치금을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했음을 확인한다’, ‘추후 관리비 예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이 인정 사실 및 확인서에 관리비 예치금의 지급대상이 명백히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A, B씨가 C관리단에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C관리단이 이들에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교부한 점에 비춰보면 C관리단은 이들에게 관리비 예치금 146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 B씨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거나 추후 이 점포의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거나, 추후 점포의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C관리단이 A, B씨의 강한 주장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C관리단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며 “따라서 C관리단은 이들에게 관리비 예치금 146만원 중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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